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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69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시용(수습)근로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성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로 판단됨에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② 해고의 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시용근로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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