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69
- 판정일
- 2024. 1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시용(수습)근로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성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로 판단됨에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② 해고의 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시용근로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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