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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76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날짜가 변경된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과 업수행수행 부적합 판단시 해고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임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유가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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