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76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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