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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46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문언 형식과 더불어 인력수급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전기 공사 특성상 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2024. 5.

15.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6. 14.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2024.

6. 13.

발목 골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팀의 전기 공사 공종이 2024. 8.

31.경 종료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④ 사용자가 2024. 10.

7. 전기 공사 수전설비에 관하여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받을 무렵 전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24.

6. 14.

또는 2024. 8.

31. 또는 적어도 2024.

10. 7.

전기 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시점에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4. 10.

14.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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