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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55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2023. 8.

17. 보충합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근로자 평가규정보다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우선 적용받는 점, 2023. 8.

17. 보충합의서 제27조제3항은 계약직근로자의 계약시점 연령을 만 66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만료시점에 만 66세가 넘은 점,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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