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10
- 판정일
- 2024. 12. 09.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2025.
2. 28.까지로 확인되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수행공정의 인력수급 현황, 기능도, 근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 없이 4~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통상적인 공사현장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작업 물량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원청이 회사가 담당한 하도급 공사와 동일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추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2024. 7.
8.경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회사의 공사물량 및 투입인원이 현저히 감소한 점, 근로자들도 이로 인해 현장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