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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10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2025.

2. 28.까지로 확인되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수행공정의 인력수급 현황, 기능도, 근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 없이 4~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통상적인 공사현장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작업 물량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원청이 회사가 담당한 하도급 공사와 동일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추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2024. 7.

8.경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회사의 공사물량 및 투입인원이 현저히 감소한 점, 근로자들도 이로 인해 현장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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