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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13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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