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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27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표 및 내부규정은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 ⑤ 캐디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은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출퇴근 등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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