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04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허위 기성고 대출 발생, ②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③ 이해관계인 관련대출에 대한 특혜성 부당업무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 ①, ②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보조자의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들은 대출 업무 담당자로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중앙회의 부문검사 및 제재요구에 따라 근로자1, 2에게 정직 2월, 1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해당 근로자들의 책임과 위반 사항에 비례하여 과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직원의 직접적인 사익 추구로 인한 징계처분 대비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 할 근거는 없는 점,근로자들은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당성 및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