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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0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에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 제63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2호에서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두 차례 철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10. 15.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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