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31
- 판정일
- 2024.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은 사용자가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로써, 취업규칙 제10장 제1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사유2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로써 운영규정 제10장 제2조(복무규율)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운영규정 제11장(복지 및 징계 및 교육훈련)의 제2조(징계의 사유)제1항 및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관련 조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2를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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