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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9
판정일
2024. 05.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① 이 사건 근로자가 CCTV에 찍힌 장면을 보고 입주민에게 사과를 한 점, ② 사직서 작성 이후 한 번도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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