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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96
판정일
2024. 06. 26.
판정문

① 실제 입사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체결한 점, ② 매일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점, ③ 매일 500명~600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은 같은 팀, 같은 직종임에도 근로자별로 매월 근무일수가 각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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