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 사업자 김양수의 신한로지스틱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19
- 판정일
- 2024. 08. 27.
가. 두 사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같고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업무지시)도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
회사 화물기사들은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등도 구분 없다. 근로자는 평소 연차 유급 휴가 등 근태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였으며 재직증명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도 사용자로부터 받으며, 근로자의 급여가 김양수의 명의로 이체되었다는 사정 외에는 두 사업장의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업무 종류, 성질, 목적, 장소,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거친족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다. 나.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024. 8.
11.∼9. 10.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가동 일수는 22일, 연인원은 105명으로 5명이다. 대표이사인 김민정만 출근한 토요일을 가동 일수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5일로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화물기사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을 유언비어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업무지시를 거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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