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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03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의사에 반하여 팀원의 손등에 근로자의 손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격려의 의미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팀원이 최초로 제기한 고충신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경고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행한 점,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별도의 시정지시는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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