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03
- 판정일
- 2024.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의사에 반하여 팀원의 손등에 근로자의 손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격려의 의미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팀원이 최초로 제기한 고충신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경고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행한 점,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별도의 시정지시는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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