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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8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직원 점포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자신의 처남을 가맹객으로 선정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임직원 점포 운영기준 위반 징계 현황‘에 의하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대상에 대한 감경 외에는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②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③ 근로자가 영업팀장으로서 점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④ 최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및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와 날짜를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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