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18
- 판정일
- 2024.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직원 점포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자신의 처남을 가맹객으로 선정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임직원 점포 운영기준 위반 징계 현황‘에 의하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대상에 대한 감경 외에는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②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③ 근로자가 영업팀장으로서 점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④ 최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및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와 날짜를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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