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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25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상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타업무를 수행한 점, ③ 회사의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배송 완료 처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과다하게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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