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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7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차 사직서 제출로 1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 내용을 해지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새로운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2차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제출 당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2. 근로관계 종료(2024.

4. 14.

자)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철회의 효력은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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