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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53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행위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도 아니며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유인 개인의 근무실적 평정 최하위 등급, 직무능력 향상교육 미이수, 심화교육 과정 불참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부족 및 근무성적 향상 불가능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반조합적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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