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과중하여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39
- 판정일
- 2024. 06. 12.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불과하고,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3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있는 사용자3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중 하나의 비위행위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찰조사 및 문서 위조’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비록 동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정도나 과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없을 정도로 보기에는 과중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