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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과중하여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39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불과하고,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3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있는 사용자3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중 하나의 비위행위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찰조사 및 문서 위조’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비록 동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정도나 과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없을 정도로 보기에는 과중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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