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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66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근로자가 운행한 통근차량은 물류센터로의 통근을 위한 것이며, 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그때 그때 고용하고 업무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근무자 명단을 확인하고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때 그때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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