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70
- 판정일
- 2024. 12.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면담 진행 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나 면담 이후 근로자가 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출근이 어렵다면 이후 복무에 관한 사항(병가 등)에 대해 안내한 점, ③ 두 차례의 내용증명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복무 관련 안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복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점, ④ 심문회의가 개최된 날까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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