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70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면담 진행 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나 면담 이후 근로자가 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출근이 어렵다면 이후 복무에 관한 사항(병가 등)에 대해 안내한 점, ③ 두 차례의 내용증명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복무 관련 안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복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점, ④ 심문회의가 개최된 날까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