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28
- 판정일
- 2024. 12.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2024.
10. 10.
근로자에게 ‘근로자와 더 같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이에요’라고 말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종료일 익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5,030,13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