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03
- 판정일
- 2024. 06. 1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 제안 및 해고통보를 한 점, 사용자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금융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회계 등이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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