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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3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 제안 및 해고통보를 한 점, 사용자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금융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회계 등이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며,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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