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74
- 판정일
- 2024. 11. 15.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게 “니 손이 왜 이리 크냐, 반지를 왜 이리 많이 꼈냐, 손 대보자.”, “○○○(참고인2) 행님이랑 사겨라! 만나면 되겠네!”, “○○(피해자1)야, 오빠는 니가 좋다, 나는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니 사랑한다.”, “나 사실 쉬는 부부다”, “와이프랑 스킨쉽 안 한지 오래됐고, 각방 쓴다.”, “너 나랑 썸탄 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행위, 피해자2에게 “남자친구랑 같이 자면 되겠네”라고 발언한 행위,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게 계속 어깨동무하고, 백허그를 하려고 허리를 감싼 행위, 피해자1 옆으로 와서 치마 밑으로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1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2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울산에 발 못들이게 한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의 반복적인 욕설 내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일련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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