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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61
판정일
2024. 06. 28.
판정문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점, ③ 전 수탁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센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4.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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