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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7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2조에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하였는데, 취업규칙 제63조제1항제9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용자는 학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을 뿐,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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