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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랜서 웹 기획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9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A는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와 달리,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사용자와 ○○카드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다는 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약정된 ‘고객사 웹 마켓 및 전용인프라 구축(DAAS)’ 업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개발기획’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카드사, ㈜○○디에스, ㈜비○, 사용자 소속 직원 및 용역 수행자 등과 집합적인(공동의 장소 및 협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는 점, A가 신청 외 최 이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출퇴근 시간 및 연월차 휴가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 혹은 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휴가를 인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A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계약서에 근로자의 보수가 ‘용역금’으로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A가 고용보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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