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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50
판정일
2024. 12. 06.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8월 말경에 신청한 육아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건대,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면, 2024. 4월경 당사자 간 합의한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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