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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03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근로자가 ①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② 의무공석 제도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회사에 요청할 뿐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이후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의무공석 기간을 스스로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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