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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5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④ 사용자와 부사장, 안전팀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주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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