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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87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직원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4.

6. 14.

회의 안건이 ‘근로자의 타 회사로의 입사 예정, 퇴사일 및 인수인계 범위 및 내용 논의’인 것으로 보아 2024. 6.

14. 회의는 근로자가 이동될 경우를 가정하여 논의된 사항이고, 근로자의 타 회사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절차를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표이사가 2024.

7. 11.

근로자에게 ‘상무가 근로자의 퇴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마음을 터놓고 상무와 이야기해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취업규칙 제35조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전에 퇴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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