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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14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통보서의 징계사유로 “협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협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라며 그 징계근거로 취업규칙의 조문을 명시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징계의결요구서상 기재된 서면경고장의 내용 역시 근로자의 비위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로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2) 다만 징계통보서상 “기자재 분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라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소유 태블릿 PC를 분실하였고, 분실 직후 보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협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태블릿 PC 분실 및 미보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징계의결 이전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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