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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25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10. 21:00경 “자기 매장과 맞지 않는다.”, “업무 지시하기가 부담스럽다.” 등 돌려 말하며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화 도중 “오늘까지 근무한 급여를 내일까지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퇴근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채 어제 말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 그때까지 일할 정산한 급여를 송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과 반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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