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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3
판정일
2024. 04.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상 대표자인 A는 사업장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B가 사업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관리자로부터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받고 결재하고 있는 점, 일정 직급 이상 근로자의 채용과 금전에 관한 사항은 B가 결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B가 소유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 점,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영업한 유사 명칭의 사업장 역시 A가 명의상 대표자였으나 언론 기사 등에는 B가 대표자로 언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 사업주는 B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B가 구제신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점, 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함)이 아니라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는 9월 중순(금품 청산 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 또는 10월 10일경(다음 임금지급 기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 근로자는 2024. 10.

10.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은 후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 조건 또한 성취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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