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34
- 판정일
- 2024.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상사에 대한 보직 사퇴 요구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공금횡령죄, 사기죄 등 범죄행위 주장을 적거나, 비방글을 다수 직원들에게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사한 징계사례에 있어 징계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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