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19
- 판정일
- 2024. 12. 05.
판정문
2024. 7.
18.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화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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