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20
- 판정일
- 2024. 12. 05.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리자 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③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④ 근로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촉탁직 근로자 대부분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시기에 평가가 진행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성적 평정 기준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비영리 노인요양시설임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 시 일정 인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령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과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