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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20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리자 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③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④ 근로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촉탁직 근로자 대부분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시기에 평가가 진행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성적 평정 기준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비영리 노인요양시설임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 시 일정 인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령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과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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