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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47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동학대 의혹의 공익신고를 한 점, ②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증거수집이라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화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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