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47
- 판정일
- 2024.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동학대 의혹의 공익신고를 한 점, ②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증거수집이라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화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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