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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21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2부의 사직서에 각각 ‘건강 문제 사유'와 '권고 사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날 동시에 2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주장이 상반되나 근로자가 위 2부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권고 사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건강 문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의 반려로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임을 주장하나 이는 '권고 사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반려받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건강 문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⑥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근로자 스스로 '건강 문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⑦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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