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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23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최하위점을 부여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매월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완부분에 대한 면담, 교육, 지도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수습근로자를 동시에 3인을 채용하였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인에 불과하여 평가나 업무지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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