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23
- 판정일
- 2024. 1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최하위점을 부여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매월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완부분에 대한 면담, 교육, 지도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수습근로자를 동시에 3인을 채용하였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인에 불과하여 평가나 업무지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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