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26
- 판정일
- 2024. 12. 0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동일 업종에 대한 영리사업에 종사함,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 회사의 거래처를 개인 영리사업에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회사가 거래처와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킴, 회사가 하려고 했던 신규 비즈니스를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함,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인 상품 개발하는 데 사용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6 내지 8의 행위(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개인 영리사업에 이용함,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태만히 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는 증빙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내용이 사용자의 사업과 동일 내용의 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단지 부업이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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