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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98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2024. 4.

1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동료들에게 인사 후 광주 집으로 내려간 점, ② 근로자는 2024.

4. 12.

대표에게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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