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05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태림원과 더 편안함의 업종이 동일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점, 직원들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를 모두 주식회사 태림원 대표가 행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2024. 5.
2.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2024.
5월분 임금을 2024. 5.
3.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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