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정지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23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가. 직무정지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직무정지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법률효과일 뿐 제재로서 행하는 별도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초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초과 대출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정직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금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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