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90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명의 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업무 메신저에 포함되어 있던 외부 자문가들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김○○ 이사는 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향후 관련 직무를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참여하였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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