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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78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인데,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점, ② 근로자는 백○○뿐 아니라 다른 임대소유자들에게도 공사 알선 행위를 했을 것이 어렵지 않게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백○○에게 총 공사 금액 14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는 공사 대금 납부 금액은 54만 원인 점, ④ 근로자는 차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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