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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47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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