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43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회사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없는 점, 장기근속 한 근로자가 두 번 수면을 취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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