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02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판매장의 운영실적 저조가 지속되고 소속 본부의 부채 현황이 약139억 원에 달하는 점, ② 판매장의 운영시간 단축 및 임시직 운영으로 임금 절감 등을 모색한 점, ③ 전보지에 전산 가능한 인력 배치가 필요한 점, ④ 사용자의 직무 특수성과 정기·비정기적으로 전국 인사발령이 있었던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가 일반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무기직’의 인사발령만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점, ② 판매직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업무의 변화가 다소 있으나 전보 전후 모두 전산 업무의 비중이 높고 업무의 난도가 높지 않은 점, ③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였으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소속 본부의 재정 상태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전체 공지 및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 면담 등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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